[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구치소 내에서 볼펜으로 동료 재소자를 찔러 눈 뼈를 부러뜨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22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왼쪽 눈 주변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