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기자] 대구시가 택시 감차 지원 사업문제로 3급 상당의 임기제 K자문관 사퇴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법인택시 양도, 양수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J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시도와 비교하여 2023년 8월경부터 일반택시 양도, 양수 불수리 기준을 만들어 법인택시업계의 자율적인 양도, 양수를 막고 있다. 제대로 된 택시 감차계획도 없이 규정만으로 엉터리 행정을 진행하여 법인택시업계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며, 대구시는 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택시 요금 인상카드를 꺼내어 대구 시민의 가계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고 한다.
2년전 K씨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택시물류과는 양도, 양수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로 임금이 미지급되는 택시 종사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이런 기준으로 인하여 일부 택시 종사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업체 이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관계자는 “전체 택시종사자들과 총회를 거쳐 임금을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받아야 할 목적으로 택시 면허권 일부를 양도, 양수를 진행하였는데 택시물류과의 엉터리 불수리 기준표를 내세우며 양도, 양수 신고서를 불수리하여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한 현실이라 행정소송과 담당 공무원들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다.
과거 다른 택시 조합 두 군데는 임금 체불이 된 상황에서도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어 택시물류과의 이번 조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실관계 취재를 위하여 대구 시청 택시물류과를 방문하였지만, 택시물류과 담당 김팀장은 취재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대구시 규정이 과장급 이상만이 취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현재 대구 택시운영의 심각성을 대구시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보다는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
해당 취재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계속 확인하는 연속 기사로 이어 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