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서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 통과

2024.11.21 09:37:29

"인권 없이 北책임 못 물어"
향후 상원 통과 절차 남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을 20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이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제정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을 거쳤다. 그러나 2022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계 미국인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과 지한파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발의를 주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이 상원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경우 북한인권법은 2028년까지 시효가 연장된다. 그러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되고, 내년 새 회기에 새로이 발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증강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푸틴, 시진핑, 아야톨라와 사악한 동맹을 구축하는 동안 북한 주민은 매일 고문과 기아, 투옥, 강제노동으로 억압받는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 인권에 대한 지지 없이 그 정권에 책임을 묻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라며 "이 법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 정권은 그들 주민의 인권을 계속해서 끔찍하게 유린한다"라며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김정은 정권의 학대에 책임을 물으려는 초당적인 법안 통과에 기쁨을 느낀다"라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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