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 관련 사건도 함께 이첩한다.
지난 8일 공수처가 한 차례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후 11일 공조본이 출범한 후 경찰과 공수처는 다시 사건 이첩을 논의해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공조 차원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해 현재까지 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