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법 몰라 억울한 피해 당하는 일 없도록 ‘어업인 법률복지’ 지원

2024.12.19 17:43:16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어업인 무료 법률지원 기금 3천만원 전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h수협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종운, 이하 “공단”)과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어업인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어민사랑海’ 기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와 어촌 고령화, 수산물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률상담과 소송대행 등 각종 법률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협은행은 지난 1996년 공단과 협약을 맺고 공익상품 판매금의 일정액을 ‘어민사랑海’ 기금으로 조성해 그동안 총 7억 8,500만원을 공단에 출연하는 등 어업인의 법률복지 향상을 지원해 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법을 잘 몰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어업인이 없도록 법률지원 사각지대 개선하고,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교육도 강화하는 등 어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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