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23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헌재가 23일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다시 답변하거나 요구 지시에 따라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날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27일로 정해진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 점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