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눈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