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은 50대가 대리운전 운전사가 차에서 내리자 직접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는 30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7일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회사 사무실까지 약 200m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도로로 표시돼 도착 한 것으로 알고 뒤좌석에 앉자 잠이 든 A씨를 깨웠는데 화를 내면서 '좌회전하라'고해 "'유턴만 되는 곳이라 좌회전은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가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하차한 후 트렁크에 실은 전동휠을 꺼내려고 하자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직접 운전해 200여m 떨어진 사무실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9%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로 지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