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더 커다란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현장도 마찬가지다. 시공사인 시앤디건설(주)과 하청업체인 승우개발(주) 간 논란은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부실공사 의혹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발주처, 하도급계약 미성립 ‘논란’ 관리감독 부재
원도급사인 시앤디건설은 지난 2024년 4월 15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 형틀 공사를 승우개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범위는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바닥 거푸집 설치/해체 및 데크 설치공사와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형틀거푸집 설치 및 데크 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시스템 동바리 시공을 진행했다.
논란은 하도급계약성립의 유무와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양사 간에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하수급인이라고 보진 않으며, 시앤디건설의 직영공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시앤디건설과 승우개발 간에 계약을 했다면 발주처인 구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은평구청도 발주청으로서 현장 감독차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을 방문한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시앤디건설하고 승우개발 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우개발에 따르면 시앤디건설과 승우개발 간에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실제 존재하고 있고, 양사 간 직인이 찍혀 있다. 또한, 시앤디건설이 지난해 5월 29일 승우개발에 발송한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면 2024년 4월15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에 왔다고 명시되어 있다. 5월 29일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하도급 관계임을 원청업체인 시앤디건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하도급계약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논란이 해소되는건 아니다. 승우개발 측은 “하도급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할 거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획의 제출)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원도급사가 직접공사(직영공사)을 할 때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직영공사)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은평구청 주무관들은 지난 2023년12월5일부터 2024년5월20일까지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원도급사 시앤디건설 또한 어떤 형태의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승우개발 관계자는 “양사 간의 계약 후 특약사항 7번 항을 근거로 14일 이내 각 사 대리인을 세워 물량산출 후 서로 확인하여 계약을 완결하기로 하였으나, 14일이 지난 후에도 시앤디건설이 물량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통보서 및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은평구청이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발주처로서 관리 감독 소홀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부실시공 vs 오시공...발주처의 안전 불감증?
하도급 논란은 공사에 대한 안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벽체 철근 구부려 시공 ▲기둥 및 벽체 철근 절단 후 케미컬 앙카로 시공 ▲데크단부 절단시공으로 수직봉이 없어진 것 등의 시공 관련 이슈다.
승우개발에 따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던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을 지탱하여야 하는 철근을 절단하는 중대한 부실시공을 확인하고, 해당 현장의 원설계자에게 자문한 결과 보강이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건물의 붕괴까지 염두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은평구청에 보고했다”고 밝힌다.
이에 은평구청 관계자는 “부실 공사라는 표현이 무리가 있다. 시공할 때 실수한 것과 잘못된 거를 감추고 덮어버리는 게 부실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한 거는 부실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오시공에 대한 재시공을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철근 공사를 하다 보면 철근을 잘못 시공할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시공사인 시앤디건설이 은폐하여 감리도 모르게 처리했다면 문제가 된다. 물론 발주청이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겠지만 우린 전문가가 아니기에 감리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은평광역자원센터의 구조감리는 구조기술사이고 감독 하에 문제 부분을 재시공을 했다. 더이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시공을 잘못한 거는 물론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우린 당당하다”고 강조했다.
시앤디건설 측은 “부실이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부실이었으면 발주처에서 감리를 통해 구조 전문가가 진단을 하여 어떤 조치가 나왔을 것이지만 재시공한 것은 없었으며, 그 조사는 끝났고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시앤디건설과 발주처 간에 재시공 여부가 주장이 엇갈린다.
반면, 승우개발 측은 “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구조검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조검토서는 원설계자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구조검토서이며, 후시공 앵커 외 구간은 일반사항 및 원설계 조건에 따라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 구조검토서로서 가정의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검토서였다”며, “D13mm 캐미컬앵커 인장시험 보고서는 구조검토서의 구조검토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부위의 인장시험 보고서이고, D25mm 캐미컬앵커 인장시험 보고서에는 시험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원도급사는 의도적으로 D19mm, 철근에 대한 캐미컬 앵커 인장시험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는 의구심과 시험위치도의 누락으로 인하여 캐미컬앵커 인발시험이 아닌 철근 절단과 관계없이 시공된 철근에 대한 시험을 한 뒤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는 지난 2022년 7월1일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이었지만 올해 3월로 연기됐다.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는 발주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고질적인 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까지 비화되는 현실에서 공사 발주처인 은평구청의 총괄 관리 감독 부재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