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만 65세 이상이 사용하는 지하철 경로 우대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는 17일(철도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로자 우대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자 5만 원권 지폐를 B씨 얼굴에 던지고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명찰을 뜯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