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거래하겠다고 유인 현금 2억4천만원을 들고 도주

2025.02.23 14:24:10

경찰 수사 중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외국인이 현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경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B(30대)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를 만났다가 이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현금 2억4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씨가 들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국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A씨를 검거 한 뒤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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