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선거 불법 논란

2025.03.14 00:45:10

경주 보문유원지인근 23만 7천평.. 조합 장악 위한 지분쪼개기등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주시보문관광단지에 인접한 천군동‘경주보문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제4대 조합장을 선출한다.

 

전 조합장이 문화재 현상변경 연장 허가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2024년 11월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새로운 조합장을 뽑게 되면서 선거 불법 논란이 있다.

 

제보자 A씨는 “전 조합장의 측근인 ㅇㅇ 이사가 경매된 토지의 일부를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 등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조합원 수를 늘리고 있다. 이는 조합원 수를 늘려 조합장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불법 지분 쪼개기다. 심지어 한 주소에 몇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연락처조차 없는 새로운 조합원이 있다.”고 한다.

 

본지는 이 조합 직무 대행자이고 선거 관리 위원장에게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답이 없다.

 

1991년 경상북도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2002년 도시계획시설로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조합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하여는 이런 논란은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장시목 sian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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