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체포

2025.03.25 17:44:55

경찰 추가 수사 중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0대.여)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B군을 품에 안은 채 심하게 흔들었고, 상태가 이상해 보이자 병원에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밤 10시경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군이 다음날인 22일 새벽 숨지자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사망한 B군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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