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노조 탈퇴 작업’에 대한 지시와 그 과정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임직원 17명에 대한 38~39차 공판을 열었다.
금일 공판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나누어 진행됐다.
재판 주요 쟁점은 ▲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대한 지시와 그 과정 ▲법인카드 사용과 그 사용 목적 ▲민노 탈퇴 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그 이유 등을 내용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벌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회장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전 오후 나누어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