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완치자 채혈확대...혈장치료제 개발 속도"

2020.05.09 05:48:01

범정부 지원단 2차회의 개최...공공 연구시설 개방 및 3차추경 검토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2차 회의가 열렸다.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활용한 혈장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 밝히며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기관에서의 연구용 채혈을 확대하겠다' 말했다.

 

또한 민간에서 자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생물 안전 시설을 개방 안전한 치료제·백신 연구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앞서 지원단 단장을 맡고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치료제ㆍ백신개발을 위해 국내 모든 자원이 함께해야 한다"며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과 기기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밝히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지원과 감염병 대응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정부 투자도 대폭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 확보를 위해 의료법 조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혈장 확보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안전한 혈장 채취를 위한 지침도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완치된 환자의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세포 성분을 제거 액체상태의 혈장을 치료에 이용하는 '혈장 치료제'는 다량의 완치자 혈액을 필요로 하면서도, 의료기관에서만 채취가 가능해 대한적십자사는 연구용 혈장을 채혈할 수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의료업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제33조)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혈장 채혈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성분 채혈기를 빌려줘 채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달 15일에 치료제·백신 전문가 포럼을 개최 적극적인 행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면서 "각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다양한 만큼 규제개선부터 연구·개발(R&D) 자금까지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지원단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도 "2차 유행 가능성과 함께 제2, 제3 또 다른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소와 기업이 발굴한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을 검증 신속하게 치료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진 발언을 통해 "현재 3차 추가경정예산이 검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지원과 감염병 대응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정부 투자도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위원은 공동단장인 박 장관과 최 장관을 비롯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태호 외교부 차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한훈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성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센터장 등이다.

 

민간위원은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송창우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 ▲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낙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성백린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김동현 한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정기 coreano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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