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537억원 규모 담배소송' 선고 임박

2020.10.20 09:09:55

 

 

남인순 의원 "올해 안에 1심선고 예상"...건보공단 "국민건강권 수호 관점 기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건강보험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우선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소한 바 있다"며 "재판부 변경 이후에 지난 9월 11일 이후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전했다.

 

지난 2014년 제기된 소송은 건보공단이 '담배와 폐암·간 등의 인과관계, 첨가제사용 등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등을 물어 537억 원 규모 급여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재판이다.

 

당시 재판부는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해 변론을 지난 2년 여간 잠정 중단되었으나, 재판부 변경 후 지난 9월 재개된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소송인만큼, 재판부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관점에서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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