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간호사들이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문화제를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담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12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적게는 15명, 많게는 40명이 넘는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다"며 "더 많은 환자를 담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모두 가보고 싶지만 담당하는 환자가 많다 보니 결국 그중에서 더 응급한 환자를 선택해야 한다"며 "밀려드는 업무에 식사할 시간조차 없고 환자에게 위해가 가진 않았을까 부담감과 죄책감 속에 일하다가 매년 신규 입사자들의 절반이 병원을 떠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 있는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법과 다르다"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인력 배치를 적게 한 의료기관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다른 나라는 이미 간호인력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은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 미국은 5명, 호주는 7명"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