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조력 존엄사법' 국회 발의...찬성 80%

2022.07.30 10:42:23

말기환자가 약물 받아 스스로 투약하는 형태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입법화 찬성 80% ↑
'돌봄취약계층 비자발적 선택' 부작용 제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의료 환경에서는 취약계층에 비자발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불리는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치는 형태의 죽음이다. 약물을 의사가 직접 투약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조력존엄사 논의는 삶의 마지막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한국리서치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82%, 반대가 18%로 집계됐다. 찬성하는 이유는 '자기 결정권 보장(25%)'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등이었다.

 

다만 의료 현장 등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입법화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경제적 지위, 사회적 관계 면에서 취약한 계층의 경우 자의가 아니라 떠밀리듯 죽음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돌봄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에서 조력존엄사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사람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고 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입법화 찬성 이유에 대한 응답률은 '가족 고통과 부담'이 20%,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6%를 차지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는 생명 경시 풍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정 배경이 어떻든 스스로 숨을 거둔다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과 다름없고, 이에 따라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세계 4위의 높은 자살률을 방치한 채 조력 존엄사법을 만드는 것은 생명 경시를 용인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가 동반되지 않으면 '웰다잉(품위있느 죽음)'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 전문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병동 부족과 대상 질환 제한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안 의원은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병행해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광의의 웰다잉 문화도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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