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과 소위 구성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안도 기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과 소위원회 구성안건 등 5개 안건과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258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조세저항이 높은 금투세 2년간 유예 내용도 담겨있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 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소위원회 구성에 극적 합의하면서 오는 21일부터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사하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지난 6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야 이견이 있는 금투세와 하나로 묶이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거절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여의도연구원 주최 좌담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금투세 유예 조치를 안하며 금융시장의 혼란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자산의 손실이 투자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론'을 꺼내들었지만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금투세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5일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에 우리가 손을 들어버리는 상황이라면 금투세보다 훨씬 이해관계자가 많고 저항이 심한 개혁과제는 추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강행 의사를 비쳤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날 여의도연구원 주최 좌담회에 참석해 "18일 오전 10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포함한 법안이 기재위에 공식적으로 상정이 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세소위가 상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부터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힌다.
특히, 이 중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세를 놓고 정부·여당이 '2년 유예'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조건부 유예안'을 줄곧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한 마찰이 예상된다.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인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