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차 종합특검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해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은 제3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며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와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