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한 가운데,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을 규탄하는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인권 상황 결의안(크림 인권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권 사유와 관련해 "정치·군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인권결의안에도 기권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크림과 우크라이나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즉각 복원', '러시아군의 철군' 요구 등도 담겼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인권결의안'이라는 자체적 성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단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 한국이 기권표를 던진 만큼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결의안에는 78개국이 찬성했으며 14개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79개국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등을 의식한 나라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자는 "결의안 성격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그래서 이 결의안은 찬성국보다 기권국이 더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