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개시한다.
21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이후 지난 16일까지 소위 구성을 못해 논의가 늦어진 만큼 심사 마감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회의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들이 많아 소위가 심사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고 '조건부 유예' 입장까지 이어졌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 측은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절충안대로 증권거래세를 낮출 경우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고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역시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투세 유예안만 놓고 봐도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기타 예산부수법안 처리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법이 굉장히 많다. 살펴봐야 할 법안이 수백건이나 된다. 또 여러 항목들이 워낙 많아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논의할 것"이라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등등과 금투세 관련해서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금투세를 포함한 사항들을 꼼꼼히 세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조세소위는 앞으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