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22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배가 주목받는 법안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보험업사의 자산을 따질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사는 법에 정한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소유한 타회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박용진·이용우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014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채권 지분 보유 제한에 관한 3%룰 평가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현재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삼성 그룹의 지배력 유지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기준 변경 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올라 3%를 넘겨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한 여당 의원은 '8년 전에 정리해야 했을 사안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짓지 않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역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정무위 법안소위는 좀더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우선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주문해뒀다. 이후 정무위는 11월 29일 다시 소위를 열어 박용진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또 금융위 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편 박용진·이용우 의원실은 23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보험이용자협회 등과 함께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