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홍문종, 대법원서 징역 4년6개월 확정

2022.12.16 11:06:08

뇌물 수수 교비 75억 횡령 혐의 기소
대법, 4700만원 뇌물 수수 유죄 판단
횡령 혐의도 52억원 상당 유죄 인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법원이 뇌물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뇌물 약 8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 총장 재직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은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심과 2심은 뇌물수수 혐의와 횡령 등 혐의를 분리해 형을 정했다.

1심은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차량 리스비는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2심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홍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47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횡령 혐의 중 일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자동차 리스비 부분을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추가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홍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뇌물액은 4700여만원, 횡령액은 52억여원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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