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올 연말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입법을 결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며 “연장 근무를 하는 모든 소기업 사업자분들이 범법자가 된다”고 호소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2022년 말까지 허용한 제도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기업들 중에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63만 개 사업장 정도다”면서 “실제로 이 제도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는 (사업자의) 거의 70~80% 정도가 대안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강행하겠다고 말씀 하신다”고 전했다.
인력을 더 채용하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돈을 주고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인력난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셨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로 입국이 제한돼서 평상시에 노동자분들의 절반 정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를 설명했다.
또 “코로나가 거의 3년이 지속되면서 대다수 소기업들은 수익률 악화가 굉장히 크다”며 사람을 고용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7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23조라는 사상 최대 액수를 지급해 드릴 만큼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는 곳이 곳곳 있다”고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 기일을 다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현실적으로 문을 닫으셔야 되는 위기까지 봉착한다”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노동 이슈 관련 여러 현안이 있다 보니 이 법안은 되고 이 법안은 안 되고라는 것보다 전체를 묶어서 함께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야간)협상 과정이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52시간 제도나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노동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 운영의 경직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장관은 “산업‧업종별로 좀 유연성을 기업과 노조가 합의 하에 하도록 하고 그 범주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감시자의 입장으로 정부가 돌아서야 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납품대금연동제법’의 내용 중 위탁사와 수탁사가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벤처기업같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연동제가 100%로 실시됐을 경우 주요 원재료를 공개해야 연동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벤처기업의 영업비밀인 기술 유출 및 기술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다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탈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처벌 부분을 넣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