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산불 피해지역 조합원‧일반고객 특별 금융지원

2023.04.24 12:13:11

특별재난지역 선포 11개 지역 이재민 금융지원
조합원, 최대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자 지원
신규대출 금리 우대·기존 대출 할부금, 이자 경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농협 상호금융은 24일 산불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 조합원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강릉,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대전 서구 등 11개 지역 피해 조합원은 6월 30일까지 세대 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은 누구나 신규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할부원금과 이자납입에 대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농협 거래고객은 4월20일부터 한 달 간 특별재난지역 관내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조소행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화마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긴급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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