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간호법 갈등 증폭

2023.05.03 06:39:18

의료연대, 연가·단축 진료...오후 전국 동시 집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면 17일 연대 총파업”
정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기관 진료 대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연가투쟁 형식으로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의 3일 연가투쟁 선언에 이어 의료연대도 3일 1차 연가투쟁, 11일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파업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동참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에는 대학병원급 기관의 전공의와 교수들을 포함해 모든 직역들이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회견을 통해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하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만큼 가결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표결 당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이 충분한 여야 간의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대에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복지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의료현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돌봄 직역 간 신뢰와 유기적 협업이 필수"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역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간호법안은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면서 "직역 간 증폭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숙원인 간호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던 간협도 간호법 제정 지지에 대한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간호법에 반발한 보건의료계 파업에 대한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파업으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휴진에 대비해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도 진료를 시행하도록 당부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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