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2025.07.03 00:01:51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일(수)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학교 행정실 조직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학교 행정이 불안정하게 운영됐다. 학교 행정실은 교육 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히 떠받치는 핵심 조직으로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재정‧회계‧시설관리 지원 등 행정실의 업무는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실 조직의 법제화는 학교 행정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정원‧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본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학교 행정의 법적 공백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실 조직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및 예산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긴밀히 연대·협력하여 본 법안이 22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학교 행정 정상화는 곧 학생과 교원의 행복,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장시목 sian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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