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5.08.01 00:38:55

-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납부기간 운영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과세기준일(7.1)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인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등이 있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CD/ATM기, ARS(☎142211) 간편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산시 세무과장(김충렬)은 “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시목 sian090@naver.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