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 조사관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김한울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품도 이미 압수됐으며 관련자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A씨가 불구속 수사를 원하고 있어 오히려 구속 시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사망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B씨의 시신에서 20돈(시가 1100만원)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살피는 사이, 사망자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시신을 확인하다가 목걸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같은 날 오후 2시4분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로 시작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최초 출동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금목걸이가 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5명을 상대로 조사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훔친 금목걸이를 제출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나 형사과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