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불법행위 근절 법률안 대표발의

2026.01.05 11:42:15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78조의2(제3자 부당개입의 금지)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이하 ‘정책자금 융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이하 '융자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제3자 부당개입'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된 자료로 정책자금 융자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여 주는 대가로 융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한 융자 신청기업을 기망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융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의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융자 신청기업 및 그 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4조(벌칙)제1항은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78조의2제1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8조의2제2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8조의2제3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정책자금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인데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더 이상 불법 컨설팅과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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