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초상 등 재산적 권리 보장

2026.01.07 11:55:42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람의 초상 등에 대해 재산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선, 사진)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상등’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모사물’이란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사람의 초상등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콘텐츠(‘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며, 디지털 모사물이 아닌 것에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을 통하여 상당히 변형한 것을 포함한다”고, 제2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고,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저작권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3조(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4조(보호받는 초상등)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상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 2. 대한민국이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 3.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이 아니라도 그 외국에서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상응하게 보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의 초상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퍼블리시티권)제1항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초상등을 이용하여 상품·서비스·사람·단체 등을 홍보하거나 판촉하는 행위. 2. 초상등을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초상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생성하여 이용하는 행위”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보호기간)제1항은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자(초상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표시)제1항은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해당 디지털 모사물을 수정·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제18조(과태료)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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