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원 배상 명령 미이행 문제로 법정 출두

2015.04.09 16:22:16

[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가수 박효신(34)이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게 15억원에 달하는 채무변제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효신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검토 후 결심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효신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효신은 취재진을 향해 "좋은 일로 찾아봬야 되는데 이런 일로 뵙게 되서 죄송하다"며 "재판 잘 받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효신은 지난해 3월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를 청산했고, 같은해 6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인터스테이지의 제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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