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보인다' 병역기피 김우주, 징역 1년… 法 "장기간 계획범죄"

2015.04.28 18:20:51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힙합가수 김우주(30)가 거짓으로 정신병을 앓는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우주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다"면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로 판정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영일을 연기해왔다.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어려워지자 정신병 환자를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면서 "2012년 3월23일께부터 2014년 5월30일까지 42차례에 걸려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 거짓 증상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 거짓 증상을 말해 지난해 9월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받았다. 결국 같은해 10월 사회복무요원소집(공익 근무 요원) 대상자가 됐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 "기피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우주는 힙합그룹 '올드타임' 멤버로 현재 음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조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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