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중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강태호 판사)는 21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3시 5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였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를 훨씬 넘는 수치였다“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