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계엄령 무효”

2024.12.04 01:24:43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후 국회의장실은 바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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