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0대 외국인 임산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져 2시간여 동안 산부인과를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낮 12시20분경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A(31·여)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를 임신과 관련한 응급상황으로 판단한 구급대는 신속히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오후 1시18분경 119구급대는 인하대병원 측에 "부인과 진료가 가능한가"라고 문의했으며, 병원 측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는 곧바로 인하대병원으로 향했고 33분 후인 오후 1시51분경 구급차가 인하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측은 "산부인과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측의 갑작스러운 거부로 인해 119구급대는 A씨를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의료기관 10여 곳에 연락했지만, "임신 주수를 확인해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결국 산모는 인하대병원 앞 구급차 안에서 2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통이 더욱 심해졌다.
결국 A씨는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출산을 해야 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인하대병원은 응급상황을 인정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했다.
인하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진통을 호소하는 산모를 앞에 두고 진료 가능 여부를 번복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막상 도착하자 입장을 바꿔 수용을 거부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언제든지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모를 거부한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