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전(前) 중국인 멤버 크리스(25·본명 우이판)와 루한(25)이 SM엔터테인먼트(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 심리로 진행된 크리스·루한이 SM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 입장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크리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해 5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를 비롯해 루한(25), 타오(22)도 서울중앙지법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SM은 지난 2월 "크리스와 루한은 일방적인 소송제기 이후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EXO의 인기를 빌려 각종 영화,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출연했다"며 "EXO 멤버들과 SM의 권익을 침해하고 당사 제휴사 등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중국 상하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