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총회’(이하 해임총회)가 지난 2월 22일 열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총회’(이하 해임총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41명의 추진위원을 해임 의결한 것에 대해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차무철, 이하 ‘추진위’)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총회’(이하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격 총회로 해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과 함께 법원에 ‘주민총회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5월 18일에도 추진위 위원들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어 가결됐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주민들의 결의서가 조작됐다며 7월19일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었다.
추진위는 당시에도 위조 서명 40여 장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를 했으며 용산경찰서는 위조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조 행위를 한 자를 특정 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위조를 해도 ‘혐의 없음’ 처분’된 것을 누군가가 또 다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법원에 이에 관한 근거로 해당소유자 사실확인서(인감등 첨부)와 필적감정서를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