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3자 협의체 통한 대안교육기관 모색 제안

2022.02.06 09:35:10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조례안 재의 요구
시교육청·시의회 "교육권 저해" 유감 표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3차 협의체를 조직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3자 협의체에 함께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이 참여하는 3차 협의체를 꾸려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시책을 모색·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학교 제도권 안팎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소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의 요구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 소관의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시의회 측도 서울시 재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법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달리 정의하며 지원을 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를 내세우고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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