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9일 인용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의장 선거 패배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도의회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빠르게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곽 대표)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곽 대표가 다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비대위)의 부분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고 당분간은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헌·당규와 의회 사무 규칙에 따라 대표의원 직무 정지 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표의원 불신임’을 놓고 당 집행부와 비대위가 갈등을 빚어왔다. 발단은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선거였다.
6.13지방선거 결과 경기도의회는 78대 78로 여야가 동률이었다. 그런데 의장선거에서 최소 5표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도의원(62·부천1)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67·여주2)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의장으로 당선됐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염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그 후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거의 실패 책임을 놓고 내홍을 겪어왔다. 곽 대표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 정상화추진단(후에 비대위로 전환)을 구성하고, 같은 달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78명 중 40명 찬성으로 곽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비대위는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대표의원이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불신임’ 효력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비대위는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지난 9월 23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