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달리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인천계양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경 계양구 효성동 한 도로에서 B(20대)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고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멈춰 섰고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으나 운전자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