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2025.12.05 21:21:31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우는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라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제1항은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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