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5일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적 요소들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적 여유, 자율성, 공동체 연대 등 주관적ㆍ객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 상태를 말한다. 2. ‘국민총행복’이란 공공정책의 중심 가치를 국민의 행복 실현에 두는 정책의 설계ㆍ시행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모든 국민이 주관적ㆍ객관적 삶의 만족과 안녕을 고르게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는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이하 ‘행복정책’이라 함)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정책 수행, 지역 및 집단 간 행복격차 완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의 행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국민총행복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1항은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국민총행복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7조(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1항은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이행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