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토교통위원회, 3선, 사진)은 7일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제3조(지위)제1항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제2항은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제4조(정치적 중립)는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제5조(감찰대상자)는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감찰대상자)는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대통령실 근무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의 얼굴이므로 업무와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비위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