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 구속영장 신청

2026.01.25 11:44:32

사위는 방조 혐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90대 노모가 딸에게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존속폭행치사)혐의로 딸인 A(6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위인 B(60대)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부평구 산곡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여)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위인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

 

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오후 5시41분경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낮 12시경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문제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모인 C씨는 2개월 전부터 A씨 부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 졌다.

 

C씨는 이전에 다른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정사로 인해 A씨 부부와 합가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C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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