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울쎄라(Ultherapy) 시술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안면거상술을 받고 3차신경통이라는 심각한 신경계 후유증을 얻은 환자가, 이후 병원으로부터 사실상 진료거부까지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관할 보건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공식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 중구보건소는 최근 대구 리프트성형외과의 진료거부 및 의료사고 민원과 관련해 대구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피해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법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그는 리프트성형외과 울쎄라 시술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대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안면 통증과 감각 이상이 시작됐고, 결국 3차신경통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다른 병원들은 울쎄라 같은 고강도 초음파 리프팅 시술 후에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지난 뒤 안면거상술을 하라고 권고한다”며 “리프트성형외과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 권고조차 무시한 채 수술을 강행했고, 그 결과 나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신경통 환자가 됐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문제는 수술 이후 병원의 태도 변화다.
피해자는 수술 후 발생한 눈 밑 부기에 대해 병원 측이 지난해 9월경 “필러 제거 주사를 시도해보자”며 추가 치료를 제안해 병원 예약을 하였으나, 돌연 병원측이 태도를 바꿔 “우리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며 진료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눈 밑 부기를 치료해주다가 갑자기 고소 진행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더니, 그 다음부터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했다”며 “직접 의사 설명도 없었고, 담당 실장을 통해 대표원장과 조명수 원장이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병원은 나를 사실상 쫓아냈고, 이게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태도인지 묻고 싶다”며 “치료 중단과 진료거부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대구 중구보건소에 진정을 접수했고, 보건소는 조사 끝에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울쎄라 시술 후 단기간 내 안면거상술을 시행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그리고 3차신경통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은 수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본지 내용증명을 통하여 “우리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어 환자에게 다른 병원을 권유했을 뿐, 진료거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치료를 계속하던 환자에게 아무런 의학적 설명도 없이 ‘해줄 게 없다’며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진료거부가 아니냐”며 “자신들이 만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과 2025년 02월 두번의 울쎄라 시술 이후 외과적 안면거상술을 연속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기관의 사후 책임과 진료의무 범위, 그리고 환자 권리 보호 문제를 둘러싼 중대한 사회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건소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