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이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을 담당하는 직원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전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의 내부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 연루 원천 차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시행됐다.
앞서 지난 2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검사는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 아래 경찰관이 타액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해 시행됐으며,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경청은 이번 사전검사를 계기로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주기, 단계별 검증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마약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은 또 신임 경찰관 채용 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 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범죄 근절은 외부 단속뿐 아니라 내부의 철저한 자기 점검에서 시작된다"며 "마약 검사 주기 등 세부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