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무수히 반복됐던 원칙 없는 공천, 공정성을 상실한 공천, 정치적 사익(私益)에 의한 공천도 보수 몰락의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라며 “법원은 헌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해 저에 대해 자행된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화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주호영 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저는 기각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