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자전거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A(5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경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앞서가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면허 이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A씨를 우선 귀가 조치한 후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